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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쟁점]'징역10월 구형' 탑, 선고 확정 후 군 복무 어떻게 되나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06-29 15:58 송고 | 2017-06-29 16:08 최종수정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가수 지망 연습생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가수 지망 연습생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1회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가수 지망 연습생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1)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1회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가수 지망 연습생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빅뱅의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직위해제된 탑의 남은 군 복무에 대한 궁금증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 역시 자신의 대마혐의를 인정, 사과문을 통해 "최악의 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선고가 확정된다면, 탑의 남은 군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난 2월부터 의경으로 복무한 탑은 현재 500여일의 군 복무 기간이 남은 상황.

법무법인 예강의 안주영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탑의 직위해제 시점인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앞서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되며,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선고가 나면 병역의무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탑은 형량이 1년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선고에서도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남은 군 복무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탑의 선고는 오는 7월 20일이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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