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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켜주겠다”…함께 술마신 여중생 성폭행 2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6-29 14:07 송고 | 2017-06-29 14:1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며 여중생을 집으로 데려가 술을 함께 마신 후 강제로 성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9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7일 오후 10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으로 B양(15)을 데리고 가 양주를 마시도록 권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택배회사에서 인력모집을 하는 A씨로부터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찾아갔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해 10월10일 오전 3시께 자택에서 C양(14), D양(15) 등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신 후 C양을 성폭행하고, D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 같은해 9월18일 오전 2시께 자택에서 E양(15)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여중생은 2016년 9월 초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와 알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범행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 및 과거 일정기간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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