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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을 과징금으로?"…구글 압박하는 EU의 속내는

'구글세'는 견제용으로 턱없이 부족…"과징금 통해 형평성 맞춰야"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7-06-29 15:28 송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장수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그간 받지못한 세금을 과징금 형식으로 부과한 것이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당하게 거두지 못한 세금을 과징금으로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쇼핑 검색 불공정 거래로 촉발된 이번 과징금 사례외에도 구글의 광고상품 '애드센스'가 경쟁사의 광고를 제한했다는 혐의와 구글앱을 안드로이드에 선탑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EU는 예비조사 결과, 해당사안 또한 구글이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앱의 선탑재는 EU가 지난 2014년부터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구글이 연속으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같은 EU의 과징금 폭탄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기업 압박은 물론,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징금이라는 방식으로 회수함으로써 그동안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글에 대한 EU의 공격은 사실 오랜시간 전방위로 이뤄졌다. EU가 구글에 주목한 이유는 구글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2개의 법인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조세회피기법에서 한단계 나아가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막대한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2개의 아일랜드 법인 사이에 1개의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은 모델로 세금을 더 절약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아일랜드가 EU의 압력에 못이겨 다국적 기업에 제공하던 편법적인 절세 시스템을 2020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구글의 꼼수도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다

국내에서 대관 총괄을 맡고 있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News1 손형주 기자
국내에서 대관 총괄을 맡고 있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News1 손형주 기자

구글의 세금 징수에 가장 적극적인 건 영국이다. 사실 '구글세'라는 단어도 2014년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단속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나온 말이다.

영국은 지난 2015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를 처음으로 법제화해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이 수년간 회피한 세금을 역추산한 금액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비용이 그 동안 구글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었다. 구글이 지난 2006~2011년 영국에서 올린 매출만 해도 180억달러(약 21조원)인데 법인세는 겨우 1600만달러(약 185억원)만 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은 구글에 대한 영국 국세청의 추징액이 과연 적절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구글의 자국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잇따라 칼을 빼든 상태지만 최근 프랑스의 독립법원 측으로부터 구글이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세금 추징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EU의 전방위적인 구글 압박 강화와 이를 통한 과징금 폭탄이 그동안의 미납 세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흐름은 국내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추진되며 구글세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중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구글세가 마련돼도 그간 구글이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EU처럼 독점체제에 대한 과징금 형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 국내 사업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번 것에 대해 세금 등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포털업계 관계자 역시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구글에게 예상보다 큰 과징금으로 밀린 세금을 받는 것"이라며 "우리 역시 EU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진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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