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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로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한 세무서장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28 21:21 송고 | 2017-06-29 09:1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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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세무서 서장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A세무서의 서장 배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서장은 이날 오전 0시13분쯤 세무서 소유의 관용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로터리에서 합정역 인근으로 향하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추돌했다. 배 서장은 노원구로에서부터 약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배 서장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배 서장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1차 간이탐지기 검사에서 배 서장이 음주를 한 것으로 측정됐으며 몸에서도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현재 배 서장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즉각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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