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자격증 빌려주고 돈 받은 변호사들…"엄벌 필요"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6-28 17:54 송고 | 2017-06-28 18:03 최종수정
© News1
© News1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8일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2)에게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624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0월10일부터 2012년 5월25일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K씨가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개인 회생사건에 대한 법률 관련,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624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44)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2850만원을, C씨(36)에게 벌금 1300만원과 추징금 25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K씨는 변호사 A·B·C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742회에 걸쳐 7억8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했다.

조 판사는 "A·B·C씨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