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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 제창 의무화, 어기면 벌금 최고 6백만원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2017-06-28 08:31 송고
BBC 갈무리
BBC 갈무리
 
중국이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의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도 공공장소에서 국가 제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의 BBC가 28일 보도했다. 
필리핀 하원은 국가를 열심히 부르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를 의무적으로, 열정적으로 불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처음 울릴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만약 이 법을 어길 경우, 5만~10만 페소(300만원~6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현행 벌금의 상한선인 2만 페소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위반자들은 또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신문에 이름이 공개된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이첩돼 있는 상태라고 BBC는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도 국가가 울릴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하는 등 국기 및 국가에 대한 의례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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