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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고법부장 징계 등 권고

前행정처장엔 주의 권고…"윤리부서 강화해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6-27 17:02 송고 | 2017-06-27 18:0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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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윗선' 의혹을 받았던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11기)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권고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 심의의견을 확정했다.

우선 윤리위는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이 전 위원이 연구회 측에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조사위 측 결론을 받아들였다.

윤리위는 심의의견을 통해 "이 전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님에도 임 전 차장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받고 관계자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위원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각 권고했다. 법관에서 물러난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 전 위원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사실상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지난 5월1일자로 겸임해임돼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인 '연구 법관'으로 인사조치된 상태다.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조치 등을 보고 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 사무의 관장자로서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윤리위는 이번 사태로 직무에서 배제돼 법관 재임용을 포기하고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임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실장회의에 참석해 학술대회 대응방안 등 논의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윤리위는 "실장회의는 각 실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례화된 회의에 불과하고 의결기구가 아니고, 이들은 대응방안 등 시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직무상 또는 신분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리위는 각 실·국의 분장사무나 지휘계통에 따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점 등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윤리위 측은 "사법행정의 주된 기능은 재판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사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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