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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4500여명 불법파견"

"휴게·식사 시간 미보장 등 광범위한 위법 확인"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6-27 16:23 송고 | 2017-06-27 16:27 최종수정
이정미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파리바게뜨가 제빵 제조 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 행위를 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 올 국정감사에서 '블랙 기업' 파리바게뜨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4500여명의 제빵 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전국 가맹점이 11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빵 기사를 공급받아 인력을 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 제빵 기사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본사 소속의 관리자를 통해 스마트워크·SNS로 제빵 기사의 근태 관리와 생산·품질관리, 품질위생점검 등 직접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며 "제빵 기사의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는 파리바게뜨이기 때문에 제빵 제조 기사 인력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가 실제 1시간~4시간 30분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도 전산으로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무차별한 시간 꺾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들에게 △휴게, 식사 시간 미보장 △질병, 개인 경조사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까지 근로강요 △ 교육 지원 기사 수당을 지급한 후 동의 없이 일방적 삭감 △파리바게뜨 주관 교육, 간담회, 불가피한 교육 지원 시간 연장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가 없이 15일 이상 장시간 근무 등의 위법·부당한 처우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같은 공간에 같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는 불법적인 파견 인력 제빵 기사 4500여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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