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국 어업인, "바닷모래채취 허가권 해수부로 이관 돼야"

최인호 민주당 의원 27일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환영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2017-06-27 16:03 송고
작년 10월 전국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에 바다모래 채취 연장 추진 방침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작년 10월 전국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에 바다모래 채취 연장 추진 방침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전국 어업인들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쳤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개정안 발의는 우리바다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관리와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점에서 어업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지지했다.
정연송 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개정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바다와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sc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