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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최순실 재판 정유라 증인신청…모녀상봉하나(종합)

재판부 채택할 경우 귀국 후 첫 만남
검찰, 안종범 추가수첩 7권 증거로 제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06-27 15:12 송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녀의 딸 정유라씨(오른쪽).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박정호 기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녀의 딸 정유라씨(오른쪽).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박정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언니 최순득씨, 정씨의 전 남자친구 신주평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씨의 친인척이 한 법정의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서는 진풍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 측 변호인이 부동의한 참고인 중 다른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지지 않거나 본건에서 중요 참고인을 신청하겠다"며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씨와 더불어 최씨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정씨의 전 남자친구인 신주평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38), 최씨 언니 최순득씨,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이다.

또 삼성임직원 10명과 정부부처 직원 5명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4) 등 삼성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추가로 압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 7권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밝힌 입수 경위에 따르면 추가 수첩 7권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건훈씨가 본인이 소지하던 수첩 16권이 압수되자 당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수첩 46권을 2부씩 복사했는데 그 중 일부이다. 

김 전 보좌관은 나머지 수첩 중 원본 39권을 특검에 제출해 이후 복사해뒀던 수첩 2부 중 1부를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에, 1부를 자신이 보관하다가 훗날 검찰에 46권 사본 전체를 제출했고 변호인도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7권을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보좌관이 복사 과정인지 청와대에서 수첩을 갖고 나오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원본 7권을 분실해 사본만 제출했다"면서 "안 전 수석 입회하에 본인 자필 여부 등 증거가 진본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증거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수첩이 원본이 아닌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며 증거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압수 조서를 제외한 추가 수첩 7권을 부동의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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