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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조합원 해고 철회…복직시켜야”

사측 "취업규칙·사회상규에 따른 부득이한 통상해고"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17-06-27 14:25 송고 | 2017-06-27 15:05 최종수정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윤호 조합원의 일방적인 통상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7일 오전 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출혈로 쓰러진 최윤호 조합원이 공장에 복귀하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최 조합원에게 통상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 조합원은 2014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휴직계를 제출하고 장기간 병원치료 끝에 지난해 3월 회사에 복직계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최 조합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통상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조합원의 통상해고는 지난해 10월 부당해고로 인정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했다”며 “최 조합원은 원직에 복직 된 이후 두 번째 통상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3개월간 안전문제, 품질문제, 생산차질 등 아무런 문제없이 현장에서 노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하지만 사측은 최 조합원이 새로운 공정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번째 통상해고를 했다”며 “처음부터 최 조합원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해 통상해고 수순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최 조합원이 원직에 복직 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출혈로 쓰러진 최윤호 조합원이 공장에 복귀하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최 조합원에게 통상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ews1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출혈로 쓰러진 최윤호 조합원이 공장에 복귀하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빌미로 최 조합원에게 통상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ews1

반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현대차 노사관계에서 회사가 충분한 근거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며 “최 조합원은 뇌출혈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왼손 마비, 왼발 골절 완전 마비, 좌측 하지 근력 저하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존에 일하던 공정에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회사는 최 조합원이 간접부서 업무는 가능하다는 본인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3일부터 타 공정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후 최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1월19일부터 간접부서에서 시험근무를 시작했으나 3차례에 걸친 업무수행가능 여부 판단 회의 결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회사는 3월13일 부로 취업규칙 및 사회상규에 의거해 통상해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최 조합원의 뇌출혈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로 회사 업무와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회사는 최씨를 위해 간접부서 전환배치까지 고려했지만 그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과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을 임금을 지급해가며 계속 고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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