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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동거녀 살해 산·바다에 시신 유기 40대…8년만에 검거

숨진 어머니 기초연금 받아 생활하다 범행 드러나
무연고자 납골당 어머니 유골 보고 “잘못했다” 오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6-27 11:51 송고 | 2017-07-03 14:36 최종수정
병든 모친과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48)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웃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병든 모친과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48)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웃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병든 어머니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야산과 바다에 시신을 버린 40대 남성이 범행을 숨기다 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아들은 어머니의 적금과 기초연금을 가로채 생활을 연명했지만 결국 노숙자로 전락했고 교회 인근에서 걸식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존속살해, 살인, 기초연금법 위반,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A씨(48)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 18일 낮 12시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어머니 B씨(당시 65세)를 스타렉스에 태워 야산에 데려가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마산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또 2011년 8월 경남 마산 합포구에 있는 해안도로 인근 주차장에서 동거녀(당시 4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뒤에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8년 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많은 수술비와 치료비가 예상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모친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 뒤에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어머니 기초연금을 83차례에 걸쳐 1112만원 상당을 대신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A씨는 동거녀의 실종사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통영에 있는 친구집에 간다고 하길래 그냥 보내줬다. 이후로는 전혀 소식을 모른다'며 범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남자가 돈을 벌지 않고 구실을 못한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등의 말에 격분해 팔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어머니 B씨의 시신은 2010년 11월 18일 백골 상태에서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로 확인됐다. A씨와 백골 시신의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전자도 일치했다.

하지만 A씨가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장기 여성가출인 신고를 받고 흔적을 찾다 A씨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보이지 않고 주거지는 두 달 동안 비었다가 아들이 전세금만 받아갔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A씨의 어머니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실종된 시점에 1800만원 상당의 적금이 아들 계좌로 이체됐고 기초연금도 정상적으로 계속 빠져나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실종시점에는 A씨 통장이 텅 빈 상태에서 대출까지 받은 기록이 확인되자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부산 북부서와 공조수사를 해온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현장 검증당시 무연고자로 납골당에 안치된 모친의 유골을 보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데려가줘"라고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죗값을 받고 싶다고 되뇌면서 죄책감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속기록을 작성해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남아있는 유가족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와 지원에도 적극 대처해갈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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