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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 조작혐의' 국민의당 당원 이틀째 검찰 조사

26일 참고인 조사 中 '긴급체포' 이유미 '피의자' 신분
27일 구치소서 검찰로 소환…"억울해" 호소하기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6-27 11:01 송고 | 2017-06-27 12:17 최종수정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27일 오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이틀 연속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전 9시6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씨를 남부지검으로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오후 3시30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오후 9시21분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이씨는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씨는 이날 새벽 0시7분쯤 헝클어진 머리를 푹 숙이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양손에 찬 수갑은 흰색 수건으로 감싼 상태였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누구의 지시로 제보를 조작했는지' '당이 조직적으로 조작에 개입했는지' '억울하다고 토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푹 숙인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대선을 4일 남겨둔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이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의 증언으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지만 당시 (증거였던) 카카오톡 캡처화면과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제보 조작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변조된 증언 파일에는 " 아빠(문 후보)가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라는 통화 내용이 들어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당내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제보 유포자로 지목된 이씨는 "당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데 당이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이씨는 전날 오전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자료를 만든 일로 오늘 남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며 "아마 당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희를 출당 조치할 것이다. 당이 당원을 케어(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전송했다.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준용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따랐지만 결국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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