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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으려 전국 떠돌며 '게임머니' 사기친 사회복무요원

PC방·모텔서 '방랑생활'… 82명에 1억2000만원 사기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6-27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밀린 사채를 갚기 위해 3개월 동안 전국 PC방을 돌며 게임머니 사기를 저지른 현역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병역법 위반·사기)로 사회복무요원 이모씨(23)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게임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82명으로부터 모두 1억25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로, 이씨는 이를 현금으로 맞바꾸려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3~4종류 온라인 게임을 오가며 현금을 계좌이체로 챙긴 다음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3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주 위치를 이동하며 PC방과 모텔 등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8일 대전의 한 PC방에서 이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폭행사건 합의금 지급과 유흥비 등으로 진 사채 500만원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  

이씨는 평소 즐기던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이씨로부터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 100명까지 피해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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