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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블랙리스트' 내일 결론…양승태 입장 발표 초읽기

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소재·징계 등 결정
법관회의, 회의록 공개 절차 착수…이번주 결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6-26 16:03 송고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6.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6.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가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경우 추가조사를 포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발표도 임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3차 회의를 연 윤리위 측은 "심의내용 최종확정을 위해 27일 회의를 속행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이날 윤리위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책임 소재 및 징계 권고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위 측 조사가 충분했는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측에 학술대회 연기·축소 압박을 가한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 조사결과에 따른 평가와 징계 등을 윤리위에 부의했다. 윤리위는 심의를 마친 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최종 결론 이후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발표에는 법관회의가 의결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 및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한 수용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법원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등을 의결했다.
양 대법원장의 발표 내용과 법관회의 수용 정도에 따라 최근 심해지고 있는 법원 내부의 내홍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및 이에 대한 법관회의 결론과 관련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 및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에 대해 지나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5기)는 이번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판사대표직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법관회의 의결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입장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양승태씨' 등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수건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법관회의는 윤리위 결과 발표와 무관하게 회의록 공개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윤리위는 그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윤리위는 조사위 결과를 전제로 심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는 것인 반면, 판사회의는 조사위 결과 자체가 부족하고 미진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23일 약 230장 분량의 속기록 작성을 완료했으며, 현재 법관회의 간사단을 중심으로 회의록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법관회의는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이를 대표법관 100명에게 공개하는 한편,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일선 판사들에게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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