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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경유가격 인상 시나리오 모두 실효성 없다" 결론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주세 종량제 체계 전환은 중장기적 검토"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7-06-26 16:17 송고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에서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대입해 분석해도 모두가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났기 때문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경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유세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현재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와 연구진에 확인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여러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가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다고 봐도 되나.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난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는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하는 2018년 말에는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사실상 유류세 조정인데 그때 조정할 계획은.
▶그것은 특별회계로서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과거에도 없었다.

―미세먼지 감축에 어떻게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공청회 안이 이틀 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한 바로는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에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세율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상당하다. 연구기관이 이런 요인을 반영해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경유세 인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이유는. 
▶4대 연구기관이 공청회를 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도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도돼 혼란이 일었다. 이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이나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한 것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나 주세 종량제 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2∼3년 뒤에라도 할 계획이 있다는 의미인지.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자연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면세자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소득층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서 세율 인상·과세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앞으로 종합적인 세제 개선 방안과 함께 검토한다는 뜻이다. 당분간 검토 안 한다는 것.

주세 종량세 체계는 학계나 산업계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 사회적 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높은 도수의 술에 대한 세율을 높게 하는 방향이 맞는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세금을 낮게 가져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 반대로 높다면 소주와 같은 술의 가격이 인상된다. 현실적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단기적으로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수준이 주요국가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나.
▶그건 아닌 거 같다. 상속·증여세 공약으로 나온 부분이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협의 내용은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과세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적정하냐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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