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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넣지마세요" 요청 무시한 중국집 6700만원 배상

갑각류 알레르기 女통역사 목소리에 문제…식당 책임 60%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6-25 15:03 송고 | 2017-06-25 15:1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넣지말아달라"는 손님 요청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식당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은 통역사 A씨(여)씨가 중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고자 경기 화성시의 한 중식당을 찾았다.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주문한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됐고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계속했다.

A씨는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됐다.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고 결국 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됐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완화됐다. 하지만 작은 소리의 쉰 목소리만 나오는 등 제대로 된 발성은 불가능했다.

A씨는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증상은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도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가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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