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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징역 3년' 최순실 측 "항소하겠다"

이경재 변호사 "무죄로 봤는데 유죄가 나왔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6-23 18:02 송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3일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검사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무죄로 봤는데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의 선고에 대해 "담담하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변호인과 통화했는데 항소하겠다고 한다"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정씨의 이대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입학 면접위원들에 대해 위력 행위가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입학 후 학사과정에서 특혜에 대해선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에 대해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고 출석을 입력하게 했다"며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정씨의 성적과 출석에 오인을 일으키게 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다닌 청담고와 관련해서도 "최씨가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와 체육부장에게 뇌물을 준 행위, 수업 도중 교사를 찾아가 폭언·협박을 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씨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3번째 청구한다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겠다고 하겠다"며 1, 2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뛰어넘는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전날 검찰이 법정에서 최씨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최씨가 딸 동향이 어떤지 궁금해서 내가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런 (본) 정도지 일부러 외부와 연락을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변호인팀에서 그런 것은 반성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 뇌물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에서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씨는 다음 주 수요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가 상세히 증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씨도 적지 않은 나이에 구속돼 8개월간 생활하면서 기억이 안나 틀린 진술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내가 '당신이 최순실이고,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냐. 뒤로 빼면 모든게 늦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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