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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대기업 변칙거래 집중관리"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세수확보 위한 세무조사는 없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06-23 17:22 송고 | 2017-06-23 19:40 최종수정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의 자금 유출 등과 관련한 지능적 변칙거래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기업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밀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및 부의 무상이전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내 '조사통'답게 편법으로 인한 탈세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 후보자는 또 역외탈세에 대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자본거래와 무형자산·용역거래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를 통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탈세제보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조사대상 선정을 더욱 정교화하고 고소득자의 현금할인·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는 선을 그었다.

한 부호자는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수입에서 신고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확대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사후검증은 불성실 신고자 위주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수준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사후검증은 지난해 2만3000건보다 1000건 줄어든 2만2000건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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