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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유라·장시호 막아라…대입서류 10년 보관

고1 대학 가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검토
체육특기자전형 제도 개선…학생부 반영 의무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6-23 15:49 송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부정입학에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형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입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23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마련하고 4년제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과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입학연도 2년6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오는 8월까지 발표한다.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개별 대학은 내년 4월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대교협이 올초부터 대학 입학처장과 입학팀장, 고교 진학교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시안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검증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입시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9일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안은 이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했다.
교육부가 당시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이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도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이 일었다. 교육부가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장씨가 입학했던 1998학년도 대입자료를 찾지 못했다. 서류 보존기간이 끝나 폐기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정유라·장시호씨 사건과는 별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정한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가이드)를 따라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만든 가이드에 따르면 '입시관리'를 위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입시서류에는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뿐 아니라 논술고사 문제지와 답안지, 채점지, 미술 실기고사 작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본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가이드에서 "대학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년 이상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10년 보존기간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전형 관련 회의록은 영구보존

영구보존 대상도 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입학전형 관련 회의록은 영구보존해야 한다. 학생정원 조정 관련 기록도 준영구 보존 대상이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 온라인으로 받는 대입전형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학전형이 완료된 후 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은 대부분 공간이 협소한데 보존기간이 늘어나면 보관 장소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대학의 비용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도 담겼다. 지금까지 권장사항에 머물렀던 조항들이 대폭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내신·출석 등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의무화했다.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모집인원,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학생부, 수능, 경기실적, 자격증, 면접, 실기고사 등 전형요소별 평가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면접위원이나 실기평가 위원은 3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다른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공정성 위원을 의무적으로 배석시키도록 했다.

◇논술고사 일단 유지…새 장관 취임하면 변경 가능성도

시안에서는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도 논술 위주 전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는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폐지 쪽에 무게가 실렸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수시에서 논술이나, 예체능을 제외한 특기자전형을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취임하면 변경 가능성도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2019학년도처럼 논술 등 대학별고사는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확정되고 새 장관이 와야 확정할 수 있다"며 "논술고사는 대입제도가 아니라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3년 예고제'에도 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오는 29일까지 대입전형 기본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태스크포스에서 7월 중순까지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8월까지만 발표하면 된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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