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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재판에서 계속 여성 검사 욕한 50대 '감치 10일'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6-23 16:26 송고 | 2017-06-23 16:42 최종수정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박효익 기자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박효익 기자

재판 도중 검사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이 감치 10일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여성 검사에게 욕설을 한 김모씨(54)에게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2시쯤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여성 검사에게 욕설을 했고 한 판사의 제지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한 판사는 법정경위를 통해 법원 내에 김씨를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이후 이날 오후 5시10분 시작된 감치 재판에서도 여성 검사를 향해 욕설을 했고 한 판사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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