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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도용'혐의 JTBC 피디·기자 1심서 벌금 800만원(종합)

"영업기밀 출구조사 함부로 사용한 책임 무겁다"
자료유출 여론조사기관 임원·JTBC 법인은 무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문창석 기자 | 2017-06-23 15:27 송고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6.3.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6.3.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JTBC 소속 피디와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JTBC 김모 피디(41)와 이모 기자(38)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디와 이 기자는 지상파3사의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함부로 사용했다"며 "이런 행위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씨(48)와 JTBC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JTBC가 두 사람이 지상파3사의 결과를 인용보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 및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씨의 행위가 지상파3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가 생길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JTBC는 2014년 6월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당시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김 피디와 팀원이던 이 기자는 선거 예측 결과를 인용 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여론조사기관 임원인 김씨도 지상파 3사와의 기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피디와 이 기자,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는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JTBC가 방송 3사에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 소송 원심을 확정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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