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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벗어"…여학생들 협박해 허벅지 만진 초교교사 징역 4년

6학년 여학생 3명 상대로 몹쓸짓
수업집중 못 한 학생에 "국민등신" 막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6-23 15:2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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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허벅지를 강제로 더듬거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등 학대한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여학생 2명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3명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3월 엄격한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한 학생에게 자신의 지시사항을 무시했다며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 가라"고 말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학급 여학생 A양과 B양을 협박해 스타킹을 벗도록 한 뒤 허벅지를 만지거나 면담을 하는 여학생의 몸을 강제로 더듬었다.

그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여학생을 교실에 앉혀놓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박씨는 또 한 학생에게 '사랑의 매' 권한을 부여한 후 규칙을 어기는 친구를 때리게 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 "국민등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학생들에게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어 다른 학급 학생 일부를 '잔소리 부대'로 지정한 박씨는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자기 학급 학생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야유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 박씨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친구를 이르는 학생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스티커를 부여하는 등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2015년 4월 한 학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교사가 아이들을 체벌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인정되는 것은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행동은 그 정도가 지나쳤다"며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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