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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재확인…'여호와의 증인' 신도 실형

징역 1년6개월…"양심 병역거부는 상대적 자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6-25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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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시금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각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올해에만 13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봐야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2)에게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2015년 11월 경기 양주시 소재 26사단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 3일 후까지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병역면제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A씨에게 형벌로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해당 법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해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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