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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제자 성추행‘ 전북 모 사립대교수, 법정행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6-23 13:56 송고 | 2017-06-23 14:1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주지검은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B씨(23·여)의 집 안에서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취업상담을 이유로 B씨와 술을 마셨으며 B씨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피해 집밖으로 뛰쳐나온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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