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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생일날 실형선고에 '입술 꾹'…취재진엔 매서운 눈길

34석 소법정 북새통…외신기자들도 깊은 관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6-23 12:29 송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피고인 최서원 징역 3년."

최순실씨(61)는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23일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첫 선고에 비교적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입술을 꾹 깨물고 두 손을 모은채 잠시 멍한 표정을 짓는 등 본인에게 내려진 실형선고에 대한 황망함과 실망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이대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는 가벼운 회색 겉옷을 입고 검은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최씨는 수십 여명의 취재진을 특유의 매서운 눈빛으로 천천히 훑더니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움직임도 유심히 관찰했다.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최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본격적인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최씨는 내내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평소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과 달리 이날 최씨는 조그마한 움직임 없이 내내 같은 자세로 차분하게 김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를 들었다.

실형이 선고되기 전, 고개를 숙였던 최씨는 선고 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공소사실 무죄를 고지하기 원하냐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최씨는 실무관들이 전해주는 서류를 받고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선고를 위해 교도관들 손에 이끌려 대기실로 향하기 전, 최씨는 특유의 매서운 눈빛으로 방청석을 째려보기도 했다.

이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씨의 첫 선고를 보기 위해 재판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본 외신기자 5~6명은 9시 전부터 미리 법정 앞에 대기하며 취재 준비를 했다.

9시20분쯤 되자 519호 법정의 34석 자리는 꽉 찼다. 좌석의 양옆과 앞, 뒤 모두 취재진과 방청객이 빈틈 없이 서 있었고 법정 바깥에서 방호원들이 더 이상 입장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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