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재판부, 최순실 엄중질책…"삐뚤어진 모정에 자녀까지 공범으로"

"어머니 사랑이라기엔 너무나도 불법·부정 행위"
"'빽도 능력'이 사실일지 모른단 의구심 갖게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06-23 11:46 송고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 News1 김명섭 기자,박정호 기자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 News1 김명섭 기자,박정호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딸 정유라씨(21)의 인생에 깊이 관여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가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함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을 상대로 선고를 진행하면서 최씨의 양형 이유를 밝힐 때 특히 냉정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미수 혐의를 제외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목적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못하든 최씨와 만나 친하게 지내며 부탁을 들어줬던 사람들마저 피해자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라며 최씨를 꾸짖었다.

다만 최씨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과거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최씨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