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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 사건 재항고

참여연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대검서 바로잡아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23 11:31 송고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공천개입 논란을 일으킨 친박계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공천개입 논란을 일으킨 친박계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7월 제기됐던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가 대검찰청에서 최종 결정된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대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 두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 서울고검이 20일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재항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최 의원, 현 전 수석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법 공천개입 의혹을 받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윤 의원 등을 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 고발인들은 즉각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며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비공개로 소환조사했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에서는 이같은 점을 반드시 바로잡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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