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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국민연금 前 본부장 "삼성 합병 무산되면 더 큰 손실 우려했다"

"삼성그룹주 23조 보유…합병 무산시 다른 계열사 주가 영향"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7-06-23 07:00 송고 | 2017-06-23 14:40 최종수정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삼성합병 개입' 관련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삼성합병 개입' 관련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에는 죄송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판단했다"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같이 증언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식 23조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총 23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 주식을 운용 중이었다. 

또한 "당시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해 공격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최종목표가 삼성전자라는 보도가 많았다"며 "엘리엇과 함께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할 경우 국민연금이 가진 23조원 규모의 삼성그룹 보유주식 전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5.6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주식형펀드(공모) 평균수익률 0.59%보다 9배 이상 좋은 성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6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법정구속 이후 반팔 수의를 입고 첫 증언대에 오른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놓고 고민이 깊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청와대 등으로부터 찬성 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은 '당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가장 원칙적 기준으로 봤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고민이 깊었던 부분은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 공격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었지만 당시 결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연금기금의 수익성이었다"며 "삼성에는 죄송하지만 엘리엇 공격은 간접적이었고 연금기금의 수익성이 가장 직접적인 우리의 고려사항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의 향방에 관해 언론보도가 매일 나오던 상황이었고 합병 무산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가격이 합병 무산 쇼크로 폭락할 경우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었다는 점도 토로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그룹주가 폭락하면 책임자들이 비난과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합병에 반대하면 국부 유출된다는 언론의 비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은 "당시 삼성 합병에 찬성하면 삼성 편을 들어준다는 비난이 있을 것이고,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단까지 반대해 합병이 무산되면 '이완용'으로 (언론이) 몰아세울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는 언론들이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해 매일같이 보도를 쏟아내던 상황이었다.

국민연금 실무진이 합병비율 산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는 점도 인정했다. 홍 전 본부장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 올라온 합병비율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제일모직 주가를 2015년6월11일 종가 18만원으로 고정시켜놓고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등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당시 투자위원회에서도 그 오류에 대한 지적이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었다"고 했다.

당시 위원들은 제일모직 주가를 18만원으로 고정해놓고 합병비율을 고정하는 것은 시장을 모르는 가정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실무진이 대답을 못하자 이 내용을 회의내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홍 전 본부장은 "주가를 고정시켜놓고 계산하면 합병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금이 손해를 보도록 돼 있었고 이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2015년 7월 초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홍완선이 위원들을 회유해 찬성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등 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밀접하게 관여됐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에서 수익성, 즉 연금기금 자산을 높이기 위해 판단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합병 발표 이후 기금자산은 2000억원 이상 상승했으며 당시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주장은 삼성을 공격한 헤지펀드 엘리엇의 프레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청와대와 안종범 수석의 압력이 없었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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