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귀신 붙었다" 필로폰 환각상태서 아버지 살해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6-22 17:06 송고 | 2017-06-23 09:11 최종수정
부산지법이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부산지법이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귀신이 붙었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동현)는 존속살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 위험성이 발현돼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여서 온전히 A씨의 형사책임으로만 전가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상태가 다소 회복된 뒤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6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환각상태에 빠진 A씨는 오후 11시쯤 방문을 잠근 채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러 온 아버지 B씨(79)를 살해한 혐의다.
B씨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환각에 빠진 A씨는 귀신을 떼어낸다는 이유로 B씨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팔로 목을 감싸는 방식으로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집어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숨이 막힌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망상에 사로잡힌 A씨는 계속해 목을 졸랐고 수 분간 이어진 몸싸움 끝에 B씨는 결국 질식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왔던 A씨는 6차례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필로폰 중독에 따른 환각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인A씨를 돌보기 위해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었다.


cheg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