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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휴대전화 쓰다 두 번 적발…재판부 경고

檢 "변호인이 전달…제3자와 연락 가능"
재판부 "崔, 휴대전화 직접 만지지 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6-22 14:56 송고 | 2017-06-22 16:02 최종수정
최순실씨© News1 이재명 기자
최순실씨© News1 이재명 기자

최순실씨(61)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최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최씨가 작동하고 있는 걸 며칠 전과 지금 두 번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제3자와 연락 가능하기에 최씨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이를 묵과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만지게 하는 건 의심을 살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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