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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톡]'표절 승소' 로이킴 "진실 밝혀져 기뻐…팬들 고마워"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06-22 14:2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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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이 4년만에 표절 논란에서 벗어났다.

로이킴은 22일 오후 1시 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로이킴은 표절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로이킴은 선고 후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긴 소송 절차를 믿고 지켜봐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 더 좋은 음악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표절 공방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부터다. 로이킴이 곡 '봄봄봄'으로 큰 인기를 끌자 A씨는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와 매우 유사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먼저 작곡됐다. 멜로디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이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지난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로이킴은 오는 24~25일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 3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 ‘로이킴 LIVE TOUR [개화기]’로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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