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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이용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 금융당국이 신속히 지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6-22 12:00 송고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사진

앞으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처지인 사람이 전국에서 공·사 채무조정연계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개인 회생·파산 절차 신속처리 업무협약을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에서 개인 회생·파산을 하려는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다. 어려운 서민들이 개인회생 파산·신청 단계에서 겪는 브로커 개입, 복잡한 서류 절차 등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2013년 서울지법과 함께 서울에서 먼저 공사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후 지속해서 확대했다. 23일 전국 지방법원 중 마지막으로 전주지법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일반 법원 개인 회생·파산 진행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제출 서류 등을 줄일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1만8000여명이 상담을 받고 5690명이 법원에 신청 서류를 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고 싶은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국번없이 1600-5500)이나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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