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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업체 매출자료 제출 의무화…'구글세' 단초되나

오세정 의원, 부가통신 경쟁평가 법개정안 대표발의
구글·애플·페북 해당…미래부에 매년 자료제출해야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6-22 07:50 송고 | 2017-06-22 09:51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뉴스1 © News1

네이버, 구글, 애플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설비를 빌려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대상기업들은 시장점유율과 매출 등에 대한 상세자료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세'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의 2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쟁정책 수립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사업자에 기간통신 외에 '부가통신'이 추가된다.

아울러 "미래부장관은 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자료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오세정 의원은 "최근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영역이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대형 사업자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시장경쟁상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구글세'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돼 당국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되며 이른바 '역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코리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의 경우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연간 최대 3조원 수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도 지난해 기준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이만큼의 수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오세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 애플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들 사업자들이 정당한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거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자료 제출 등을 모두 거부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돼 관련 데이터가 확보되면 이후에 관련법안의 추가 손질 등을 통해 이들도 국내법의 테두리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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