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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모 지역 같은 원룸 옆집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B씨(40·여)의 집을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침입 당시 A씨는 흉기와 모종삽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테이프로 감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아프다”고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운동화를 테이프로 감아 족적이 남지 않게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면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지능(IQ 48)을 가지고 있어 A씨의 어머니가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돌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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