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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가리고 운동화에 테이프 감고…강간 미수 20대 실형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6-21 16:45 송고 | 2017-06-22 11:3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옆집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모 지역 같은 원룸 옆집에 살면서 안면이 있던 B씨(40·여)의 집을 침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침입 당시 A씨는 흉기와 모종삽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테이프로 감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아프다”고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운동화를 테이프로 감아 족적이 남지 않게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면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지능(IQ 48)을 가지고 있어 A씨의 어머니가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돌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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