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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산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 116억"

인천도시공사·노조 추산액의 1/5· 1/10 수준…논란일 듯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6-21 11:46 송고
검단신도시 전경.© News1
검단신도시 전경.© News1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으로 총 11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추산한 손실액의 1/10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감사원의 검단스마트시티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3월2일~12월1일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단으로 11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인천평화복지연대·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1118만㎡) 중 470만㎡에 두바이스마트시티가 투자, 첨단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인천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는 지난해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같은 해 11월17일 최종 무산됐다. 인천시는 이 기간 두바이 측의 요구에 따라 진행중이던 1-1공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자 공모를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감사원은 손실액을 계산하면서 대상지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지 전체(470만㎡)로 보지 않고 입찰이 취소된 1-1공구 160만7000㎡로 국한했다. 여기에 중단일 수 273일을 대입, 손실액을 116억원으로 결론냈다.

감사원은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로 택지개발사업을 중단, 당초 계획한 사업이 지연됐다”며 인천시장·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그동안 도시공사 노조가 주장했던 손실액은 물론 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던 금액과도 큰 차이가 난다.

노조는 인천시가 두바이 오일머니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2015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이유를 들어 1278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도시공사는 공사 중단기간 월 50억원씩 총 500억원의 금융비용이 들어갔다고 지난 2월 국토부 보고한 바 있다.(뉴스1 2월15일 보도)

감사원과 도시공사, 노조의 금융비용 계산이 제각각인 것은 산출 기본요소를 다르게 잡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와 노조는 스마트시티 전체 면적을, 감사원은 1-1공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노조는 또 사업중단 기간을 2015~2016년 2년으로 잡아 손실 추산액이 가장 많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며 “자세히 파악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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