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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통위, 유료방송 'VOD광고' 첫 실태점검한다

케이블·IPTV·위성방송…'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6-21 07:50 송고 | 2017-06-21 10:14 최종수정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문형비디오(VOD) 광고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2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3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VOD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점검을 위해 운영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VOD 광고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VOD 광고 가이드라인' 안착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방통위는 케이블TV의 경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국내 모든 케이블 사업자에게 VOD 광고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같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부터 개별SO까지 총 90개에 달한다.

또 IPTV의 경우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요구할 예정이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방통위에 제출할 자료 작성에 나선 상태다.

VOD는 시청자들이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유료방송으로 시청하는 서비스다. 요금은 방송의 경우 1편당 1000~1500원, 영화는 2500~1만원가량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자들로부터 공급받는 VOD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유료방송 VOD를 시청하면서 원치 않는 광고까지 봐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난해말부터 협의를 거쳐 자율규제 형태의 'VOD 광고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했고,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상태다. 현행법상 VOD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업계 자율규제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서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유료방송 플랫폼은 소비자가 VOD를 구매할 때 '팝업창' 같은 형태의 알림을 통해 VOD에 광고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광고 시청을 원치 않을 경우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고객이 특정 VOD를 구매한 뒤 24시간 이내에 '이어보기'를 하게 될 경우 광고없이 즉시 영상을 재생해야 한다. '이어보기'는 VOD 1편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겼을 때, 끊긴 지점부터 이어서 보는 기능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부터 기술 테스트를 거쳐 최근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VOD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영업정지 같은 시정명령은 취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VOD 광고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법제화되지 않은 VOD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 여부와 소비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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