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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늘어…제재 강화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7-06-20 15:57 송고
광주의 한 학원가 밀집지역에 있는 건물에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2017.6.2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의 한 학원가 밀집지역에 있는 건물에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2017.6.2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의 선행학습 홍보 행태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은 있지만 제재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것인데, 광주시교육청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64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26개 학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학원은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었다.

2014년 제정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어 학원들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더라도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만 법 자체에 구멍이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법 제정시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초·중·고 등 학교만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가는 버젓이 선행학습 광고행위를 지속하면서 배를 불렸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운영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와 광주시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대안으로 제시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청사 전경© News1
광주시교육청 청사 전경© News1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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