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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대통령님께 경례" 즉시 퇴정…朴재판 첫 입정금지

중년 방청객 "대통령님께 예의 올리고 싶다"
재판부, 입정금지 조치…朴 재판 방청 못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6-20 10:31 송고 | 2017-06-20 10:33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 지지자로 보이는 한 중년남성이 소란을 피우다가 즉시 퇴정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처음으로 입정금지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선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치는 일이 발생했다.

자신을 주모씨라고 밝힌 이 남성은 재판부의 지적에 "대통령님께 예의를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심리를 방해하고 질서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퇴정하라"며 "앞으로 입정금지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퇴정 조치는 있었지만 입정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씨는 퇴정하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며 크게 외쳤다.
재판부는 "심리에 많이 방해되니 재판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달라"며 "큰 소리를 지를 경우 이 사건 재판의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며 구치소 구금·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경위의 지시통제는 재판장의 지시·통제와 같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퇴정이나 입정금지, 감치 등에 이를 수 있다"며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과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니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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