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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1번 아닌 4번?

김학용의원실 인사청문요청서 확인 결과 4차례 이전 사실
"상습적 위법행위로 도덕적 흠결, 지명 철회돼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6-20 09:43 송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실재 거주지가 아닌 곳에 4차례 주소를 이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청와대가 밝힌 주민등록법 위반이 당초 알려진 한 차례가 아닌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1989년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살펴본 결과 총 4번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1차는 1989년 3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때로, 당시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거주한 송 후보자가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한 부친의 집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한 바 있다.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였다.

2차는 1991년 11월로 당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전했다.
1차와 2차 이전은 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것으로 송 후보자의 실재 거주지와 주소 이전지가 다르다.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1994년에는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 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후보자는 1989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사전에 밝혔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위반이 있었다"며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고위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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