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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일부러 부수고 수리비 1억 뜯은 업체대표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6-20 09:33 송고
렌터카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몰래 차 바퀴 윗부분을 파손시킨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렌터카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몰래 차 바퀴 윗부분을 파손시킨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직장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몰래 찾아가 파손시키고 거액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렌터카 영업점 대표 A씨(37)와 직원 B씨(23)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직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부산과 서울 등 렌터카 영업점 3곳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렌터카에 부착된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 고의로 부숴 돈을 뜯어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업체에서 분실차량 위치파악을 위해 달아놓은 GPS로 고객이 빌려간 렌터카를 추적해 차량으로 들이받거나 물건을 들고 내리쳐 고의로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주변에 폐쇄회로(CC)TV 가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 반납하려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쿠폰을 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해 놓고 차 바퀴 윗부분 같은 잘 보이지 않은 부위를 일부러 파손시켜 수리비와 휴차비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렌터카 직원들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고객의 경력을 따지지 않고 저렴하게 빌려주면서 주로 만 18~21세 전후의 연령이 어린 고객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부모를 상대로 연락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고 차량 손상 정도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해당 렌터카 영업점에서 차를 빌렸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이 서류상으로만 50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렌터카를 주차할 때는 되도록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며 "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에는 렌터카 업체에 요청해 일일자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같은 렌터카 업체의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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