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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법 발의…조사委 설치 추진

안민석, 프레이저보고서 인용 박정희 정권부터 축재 주장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6-20 08:17 송고 | 2017-06-20 09:36 최종수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 의원 20여 명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23명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의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고 최순실씨와 그 영향력을 이용,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가 해당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농단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초당적 의원모임에서는 최순실씨 일가가 축적한 재산이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안 의원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금과 부동산, 증권 형태로 축적된 재산은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나눠져 있다고 봤다.

최순실씨 일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특혜와 예산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특별법 재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 여당에서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에서는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노회찬·박준영·유성엽·윤소하·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하태경·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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