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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없었다" 무혐의

박 전 대표, 성추행 혐의 벗었지만 명예훼손 남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6-19 22:35 송고 | 2017-06-19 23:30 최종수정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News1  민경석 기자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12월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박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약 2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과 정명훈 전 감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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