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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소위 구성해 '판사 블랙리스트' 등 조사(종합)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 보존…2차회의 7월24일
대법원장·행정처에 소위 조사활동 적극 지원 요구

(고양=뉴스1) 김일창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6-19 18:03 송고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 법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안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19일 결의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다수의견으로 결의했다.

또 법관회의가 구성한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법관회의 공보담당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의내용을 공개했다.

법관회의는 총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최상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선출됐다.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문위원을 두며, 위원회 인사관련 또는 사무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법관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2016년·2017년에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대해 소위원회의 참여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추가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소위원회에서 현안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결의했다.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가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당했다면 그 사유를 즉각 법관회의에 보고하고 추후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안을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활동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7월24일 열리는 제2차 법관회의 개회 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추가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법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열린 법관회의는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사건으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의결한 법관회의 이후 8년 만이다.

전국 43곳의 법원에서 모인 대표 판사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진상 조사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안건으로 준비했다. 추가조사 안건의 결의를 마친 판사들은 현재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핵심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였다. 연구회 측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3월25일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법원행정처 측이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정확히 규명하자는 것이다.

법관회의 의장은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가 단독 입후보해 거수투표로 선출됐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춘천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 판사는 "고법 부장부터 로스쿨 출신으로 갓 임용된 판사까지 총 100명이, 부장판사 호칭 대신 판사 호칭을 사용하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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