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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플랜트 취소 선주사로부터 해체비용 5000만弗 수령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7-06-18 18:50 송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2016.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2016.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계약을 취소한 선주사로부터 5000만달러 규모의 해체비용을 받아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달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인 '동에너지'와 프랑스 '테크닙'으로부터 각각 2500만달러씩 총 5000만달러의 해양플랫폼 철거비용을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동에너지는 대우조선에게 2012년 발주했던 원유 생산용 해양플랜트 계약을 취소했다. 당시 공정률은 80%였으며 대우조선은 공정에 따른 건조 비용은 정산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해양플랫폼에 대한 해체 비용은 받지 못했다. 동에너지 측은 계약 취소 후 해양구조물의 소유권이 대우조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은 철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우조선은 국제중재재판소에 동에너지를 제소했다. 하지만 판결 전 동에너지와 협상을 통해 비용을 정산받게 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5000만달러로 해체와 함께 기자재 업체들과 미리 계약했던 부품에 대한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쓸 예정"이라며 "모든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보상금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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