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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면"…외국인배우자 귀화 가능

법원 "법무부 귀화불허 처분사유 2개 모두 위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6-19 06:00 송고 | 2017-06-19 10:3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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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귀화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중국 국적의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 국적의 B씨와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1년 7월 가출하고 이혼소송을 내 2012년 5월 B씨와 이혼했다.

A씨는 2014년 8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쌍방의 책임으로 이혼했고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A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적법에서의 간이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감내하기 어려운 폭행을 당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본인의 책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 또한 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2008년 입국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기 때문에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법무부가 간이 귀화요건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적법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경우 귀화를 허가한다. 다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재량에 따라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귀화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무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이를 A씨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09년 5월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낸 점, B씨와의 혼인 당시 A씨가 사실상 생계를 책임진 점, A씨의 나이가 젊다는 점 등을 볼 때 생계유지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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