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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때 재판 잡았다" 불만…휴정 요청뒤 사라진 검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7-06-16 18:43 송고 | 2017-06-16 19:0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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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일정에 재판일정을 잡은 것에 불만을 가진 검사가 휴정을 요청한 뒤 이후 속개된 재판에 불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고양지원의 한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에 재판이 열렸다.
해당 재판부는 20여 분간 재판을 진행한 뒤 다음 재판일정을 7월 25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A검사는 통상 7월 말과 8월 초가 여름휴가 기간으로 법원과 검찰이 휴정기간으로 정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재판이 힘들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기일을 넘길 수 없다”며 여름 휴가 기간에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40여분 뒤 재판을 속개했으나 A검사는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A 검사가 성격이 예민해 곧바로 속개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후 오후로 이어진 재판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원은 “통상 여름휴가 기간인 휴정기에도 형사사건은 예외조항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다음달 25일 대신 다른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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