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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 나가" 동거남 말에 집에 불지른 60대女 징역 2년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6-18 08:00 송고 | 2018-04-02 15:00 최종수정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집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살피면 선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10시50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 B(53)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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