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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사과…"사퇴 생각없어"(종합2보)

"靑소명 1주일 전쯤"…"인권위원장 때 사전 검증"
"개인 흠보다 국민입장 중요…검찰개혁 이룰 것"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6-16 12:41 송고 | 2017-06-16 13:53 최종수정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몰래 혼인 신고' 논란과 관련해 16일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며 사과했다.
그는 이번 논란으로 후보자 사퇴를 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자신과 관련된 잇단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알고 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기고문에서 판사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 논란에 휘말렸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과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털어놓는가 하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도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아들 퇴학 무마와 학력에 대한 의혹, 과거 혼인무효 경력 등으로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자 이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안 후보자는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저는 즉시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도 했다.

안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당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질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 청와대에 이 문제에 대해 소명했나'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아마 며칠 전으로 기억한다. 1주일 전쯤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몰래 혼인신고 부분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당시에 사전 검증을 받았다. 이번에 검증하면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2006년 검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나중에 제 나름대로 사실을 소명했다"고 했다.

이어 "(2006년)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며 임명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사퇴를 하겠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분명히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조기 낙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했다.

이어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흠보다 국민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 의혹 논란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혼 경력 등을 포함해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청와대에 다 제출했다.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 신고로 인해 형사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도 했다. 다만, 형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있지 않나 싶다"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관련 제재를 받는 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려할 요소 중에서는 강한 흠이라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고향인 경남 밀양의 한 면사무소에 친지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몰래 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김씨와 약혼이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꾸며 제출한 것이었다.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쳤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김씨가 나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40여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를 따질 수 없으나 안 후보자의 이 같은 행위는 현행 형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은 사문서 등의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아들의 퇴학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아들의 징계와 관련한)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저서를 둘러싼 왜곡된 성관념 논란에 대해선 "다시 돌아봐도 부족한 글들이지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칠십 평생을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생 전체에 대한 공과 흠을 평가받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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