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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고·자사고 폐지 가닥…법적 설립 근거 없앨 듯

국정과제에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추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6-15 16:22 송고 | 2017-06-15 16:57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시 명문고가 돼버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외국어고(국제고 포함)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폐지방법은 관련 시행령의 외고·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이행 계획서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외고·자사고 폐지 예고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다"며 "관련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3월22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18일 한 강연에서 "현재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외고·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다. 해당 시행령에 있는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고교 유형에 따른 선발시기를 규정한 내용도 없애는 것이다.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는 전기고로,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은 후기고로 분류돼 따로 선발한다.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 대상이 아닌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고·자사고 폐지 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박광온 대변인도 "(외고·자사고 폐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 간담회에서도 협의회 측이 외고·자사고를 폐지를 요구하며 같은 방법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화여고에서 학생들이 하굣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외고),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이하 자사고) 등 외고·자사고 4곳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17.6.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화여고에서 학생들이 하굣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외고),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이하 자사고) 등 외고·자사고 4곳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17.6.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진보교육감들도 권한 내에서 폐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외고·자사고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국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총 84개교인데 이중 진보성향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에 70개교(약 83.3%)가 몰려 있다. 해당 지역 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를 모두 폐지하면 다른 교육청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명분도 약화될 공산이 크다.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완전 추첨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오는 28일 향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밝힐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방법으로 외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의 구상도 한 방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3일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고·자사고는 5년마다 진행되는 교육청의 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교육감은 이 평가에서 아예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차기 교육감 선거(2018년 6월)에 당선돼야 한다. 다음 학교 운영성과 평가가 2019년, 2020년에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역시 폐지 시기다. 지난 2014년 교육청 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과한 25개교(자사고), 2015년 통과한 53개교(외고 31개교, 자사고 16개교, 국제고 6개교)는 각각 2019년, 2020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이미 보장받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도 현장 혼란 문제로 2019년 이전까지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지만 만약 (외고·자사고 폐지가)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경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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